1. 노인장기요양보험 1등급, 2등급 어르신 (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금 있음)
2. 노인장기요양보험 3등급, 4등급, 5등급 중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어르신 (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금 있음)
3. 그 외 노인성 질환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어르신 (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금 없음)
*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없는 어르신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많은 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.
*입소 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없으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(1577-1000번)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후 등급판정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