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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대상 및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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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대상자

1. 노인장기요양보험 1등급, 2등급 어르신 (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금 있음)
2. 노인장기요양보험 3등급, 4등급, 5등급 중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어르신 (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금 있음)
3. 그 외 노인성 질환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어르신 (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금 없음)

*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없는 어르신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많은 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.
*입소 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없으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(1577-1000번)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후 등급판정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.

입소절차

입소절차 및 순서 내용

01

신청서작성

이용신청서, 장기요양인정서,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

02

내방 및 방문

1. 내방 : 입소상담, 이용신청서 작성 / - 팩스우편 : 전화상담, 입소 서류 전송 후 전화 확인
※ 이용신청서를 다운받으신 후 작성하셔서 구비서류와 함께 직접 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.

03

서류준비 및 계약

계약시 서류
1) 장기요양인정서
2)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
3) 사전 건강조사표
4) 건강진단서
5) 처방전(복용약)
6) 의사소견서
7) 주민등록등본
8) 가족관계증명서
9) 도장 및 신분증(어르신, 보호자)
10) 의료급여수급권자 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

※ 전염성질환이 있거나 질병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소하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.

04

입소시 준비물

시설입소 / 어르신 활동복, 속옷, 양말, 개인 소지품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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